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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쌘도리
[팁]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묵시적 갱신/집주인변경 추가 서류 본문
작년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서 추가로 경정청구를 했는데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월세를 제대로 받아보기 위해서 서류준보를 했습니다.
일단 월세 세액공제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85 ㎡(제곱미터) 이하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전용면적으로 25평이하가 되야 가능합니다. 보통 원룸 살기 때문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2. 무주택 세대주
월세 계약자 본인의 명의로 된 집이 없어야한다.
3.전입신고자
월세 계약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실제 계약한 집 주소로 진입신고를 해야한다. 월세를 내는 주소와 전입신고 주소와 같아야한다..
4.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이 한달에 세전으로 600만원 이하정도 되면 가능다.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월세계약서
월세 입금내역
묵시적갱신/ 집주인 변경시 추가서류
월세를 살다보면 그냥 묵시적 갱신으로 지내는 경우도 있고,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월세 계약서를 안쓰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묵시적 갱신은 월세 입금내역과 지금살고 있는 집 월세계약서를 같이 제출하면 되고, 다만 집주인이 변경 되었을 때 증명할 것이 필요한데 등기부등본과 함께 때면 전주인과 현주인의 인적사항과 소유권 변동사항이 나오니 같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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