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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근로수당 계산법 총정리 요약

날쌘두리 2023. 4. 28. 00:44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많은 행사들이 있는 가정의 달입니다. 그 중에서 많은 직장인들이 '근로자의 날'에 대해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휴무에 대해서 헷갈리곤 합니다.

모든 직장인이라고, 근로자의 날에 쉬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와 근로수당 계산법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날입니다. 외국에서는 May day라고 불리며 한국에서는 매년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이라고 지정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 월요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닙니다.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입니다.

법정공휴일은 대통령이 정한 유일로 달력에 소위 말하는 빨간 날입니다. 관광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에 따라 보장하는 휴일로 명절, 일요일, 어린이날 등 있습니다.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자 유급휴일로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휴일이므로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근로자의 날이지만 모든 직장인들이 쉬지는 않습니다. 사업장에 따라서 휴일 근무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수당만 지급된다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정당한 수당, 휴무가 제공해야되며 지키지 않는다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근로수당 계산법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면 휴일근무 수당인 휴일근로수당(50%의 가산임금)을 꼭 받아야 합니다. 대체휴무의 경우 근로 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휴일근로수당은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계산한 뒤에 나오는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월급제,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 모두 근로자의 날 휴일에 근무할 시 통상 임금의 150%를 받아야합니다.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하는 곳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은 근무합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지방공무원법과 관공서 휴일에 휴무 규정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체국도 역시 관광서이기에 근무합니다.

우체국의 경우 우편 접수와 각종 금융 업무는 정상적으로 볼 수 있지만 택배, 우편과 타 금융기관 연계업무는 일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국공립 유치원도 근로자의 날에 정상운영합니다.

어린이집은 원장 재량에 따라서 휴무일이 결정됩니다.

 

대학교의 경우 강의가 정상적으로 진행하지만 사립대학의 경우 휴무인 경우도 있습니다. 국립대학의 경우는 전임교수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휴무일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은 근무합니다.

공공성이 있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동일하게 진료합니다. 다만 개인병원과 약국 등은 재량으로 영업이 결정됩니다.

 

택배도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서 근로자의 날에 정상 근무합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은 금융회사의 근로자는 근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관광서 안에 있는 은행은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