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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제한개설계좌에 대해...

날쌘두리 2019. 4. 9. 14:46
 의도는 매우 좋았지만 실제로는 매우 불편한 제도를 야기한 한도제한계좌입니다.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자금용도 증명서류를 첨부하도록 금융감독원이 지시하였는데 (주로 특정하게 불편한 은행이 있습니다.) 계좌 개설이 까다로워지는 바람에 여론이 나빠지면서 나온 대책이 계좌의 한도를 매우 낮게 설정한 한도 제한 계좌입니다.
 
  금융사기의 기초가 되는 대포통장 개설을 방지갛기 위해 금융거리목적확인서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하여 계좌를 개설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일일 출금이체한도를 제한하여 거액의 출금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할 때까지는 한도제한계좌 해제가 불가능합니다.하지만 입금이나 자동이체(단 신용카드 대금)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한도제한계좌를 개설하기 전에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계좌가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수신중지계좌는 계좌개설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에 한도제한계좌인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거래가 없었던 계좌는 자금용도를 묻고 한도제한계좌로 등록하는데 소액 현금을 입금시키는 것을 추천합니다.금융권마다, 해당 금융권 지점마다 각각 해제해주는 경우가 다르고, 절차 또한 다르지만 불편한게 한도제한 계좌인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