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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건증발급 (1)
날쌘도리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name=https://blog.kakaocdn.net/dn/mD15B/btr0NJjroqH/OTKSrypGts6sgMSFWCJO0k/img.jpg)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식품이나 유흥업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업자 및 종업원이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검사를 받고 발급받는 진단서가 보건증입니다. 보건증은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들이 폐결핵, 장티푸스, 감염성 피부질환 등 보건증 검사항목을 검사 후 해당유무를 확인하여 발급받는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식품이나 유흥업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관련 직종 종사하려면 필수품이 보건증입니다. 보건증 검사는 대한민국 식품 관련된 ..
정보
2023. 2. 27. 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