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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쌘도리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신청방법 기준, 조건, 금액 본문
2023년이 되면서 고금리, 인플레이션을 해도 가계가 힘든 시기입니다. 특히나 중국에서 제로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상승된 물가는 다시 회복 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 높아진 인플레이션은 높은 상태로 고물가로 지속되어서 여러 개으 ㅣ현금을 회복 되어야 합니다.
올해 되면서 근로장려금이 변경이 되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에는 최대 33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신청하지 못한 사람이나 새롭게 바뀐 근로장려금에 궁금한 분들은 신청해서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이 낮고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게 소득과 가구 구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제원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해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정기 근로장려금은 정기지원과 반기지원으로 나뉘는데
근려장려금 정기 신청은 연 1회 5월에 신청해 추석 전에 대부분 지급하고, 반기신청은 연 2회, 6월 12월에 각각 2회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별 신청 중 근로소득자가 선택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적으로만 신청할 수 있는 게 차이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크게 3가지인데 가구유형에 따른 기준, 총소득 조건, 재산 조건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기준
구분 | |
1인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외벌이 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이 또는 배우자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1인당 총금애역이 3백만원 이상 가구 |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외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입니다.
총소득 기준은 신청인과 배우자 소득을 합친 것을 뜻합니다.
재산 요건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개정안 적용되어 재산 요건이 완화되어 총소유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하며 1억 7천만원 이상 시 근로장려금 50% 지급됩니다.
소유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금,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및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료장려금 신청이 제외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미보유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 종사자
위 조건이라면 근로장려금 요건을 갖춘다고 해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금액
신청기간 |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15일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31일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15일 |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반기별, 정기분 신청으로 나뉩니다. 지급 시기도 각각 신청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15일 지급 2023년 6월중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31일 지급 2023년 9월 중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15일 지급 2023년 12월 중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가구 유형별로 나뉘는데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외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간단한데 대상자는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안내문을 통해 손택스나 홈택스, ARS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홈택스 신청이 가장 간단한데
인터넷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 자녀 장려금 선택
신청하기
오늘은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하여 기준과 조건 지급 금액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근로장려금 꼭 신청해서 필요한 분들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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