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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총정리

날쌘두리 2023. 2. 13. 00:05

20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월급 계산기 계산법

해가 지날 때마다 변동되는 것이 몇가지 있다. 물론 돈이 나가는 것도 몇 개 있긴 하지만 그중에서 관심거리는 월급일 것이다. 2023년 최저임금(시급)은 얼마 이고 최저 임금을 적용한 최저월급, 최저연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익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서 고용노동부에서 결정, 고시 한다.
고시된 최저임금 적용기간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이다.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므로 최저시급으로 봐도 무방하다.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 9,160원에 비해 460원 이상된 금액이며
2022년 비슷한 수준의 인상액, 인상률이다.

특히 일일 근로자, 단기근로자는 해마다 변동되는 최저임금을 알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택배 상하차, 편의점 시급, 주말 일일 알바 등 각종 아르바이트 시급 결정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참고해야합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이다.

2023년 최저시급(일기준)
하루 8시간 근무시
최저시급 9,620원 * 8시간 = 76,960원

2023년 최저시급(주기준)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 주 1회 휴일
최저시급 9,620원 * 48시간 = 461.760원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시간 등을 준수했다면 근로자는 1주일에 주휴일(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다.

2023년 최저월급 계산법
2023년 최저임금 9,20원을 기준으로 최저월급을 계산할 수 있다.(네이버 임금계산기 사용)
2023년 최저월급(세전)
하루 8시간, 주 5일, 1개월 근무, 주 1회 휴일
최저시급 9,620원 * 209시간 = 2,010,580원
2023년 세전 최저월급 금액은 2,010,580원이다.
월 법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다.

최저월급 실수령액은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수, 20세 이하 자녀수, 보험세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 최저임금 제도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근로자 1인이상)에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