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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검사와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총정리

날쌘두리 2023. 2. 27. 00:03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식품이나 유흥업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업자 및 종업원이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검사를 받고 발급받는 진단서가 보건증입니다.

 

보건증은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들이 폐결핵, 장티푸스, 감염성 피부질환 등 보건증 검사항목을 검사 후 해당유무를 확인하여 발급받는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식품이나 유흥업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관련 직종 종사하려면 필수품이 보건증입니다. 보건증 검사는 대한민국 식품 관련된 일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받아야하는 검사입니다.

 

오늘은 보건증 검사와 관련해서 보건증 검사항목, 검사비용, 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건증 검사 비용과 방법

 

건강진단결과서라고 하는 보건증은 식품업 아르바이트나 취업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보건증을 발급 받으려면 검사를 받야아하는데 보건소나 병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검사는 신분증을 지참하면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학생증으로도 가능합니다.

보건증 검사 비용은 보건소는 3,000원이며 병원은 15,000원에서 30,000원 정도 합니다.

 

보건증 검사항목은 전염성 피부질환, 폐결핵, 장티푸스 등입니다. 먼저 검사하기 전에 검사지 정보와 간단한 문진항목을 체크한 뒤에 직접 수령할 것인지 인터넷 발급으로 할 것인지 미리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은 3가지 질환에 대한 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을 경우 한해 발급 받을 수 있는데 검사는 대체로 30분 이내로 끝납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

 

보건증 검사를 마친 후 4 - 7일 후면 보건증 수려 가능합니다.

수령방법은 직접 방문수령도 가능하지만 인터넷발급 역시 가능합니다.

 

보건증 방문수령

보건증 직접 방문수령은 검사 받은 보건소나 병원에서 직접 보건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은 G-Health에 접속하여 직접 다운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이 필요한 곳으로 메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은 보건소에서 검사했을 때만 가능하며 병원에서 검사받았다면 검사받은 병원에서 방문 수령해야합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은 4 - 7 일 후에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한 번 발급받으면 유효기간은 1년이기에 1년마다 재검사해야합니다.

오늘은 보건증검사와 검사항목, 발급기간, 보건증 인터넷 발급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