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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탄생의 배경

날쌘두리 2019. 3. 25. 00:02

중도상환수수료 은행에서 대출상담을 받다보면 "내가 담보물을 제공하는데 왜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하느냐"하고 반문하는 고객들이 더러 있다. 이런 고객들에게 설명해드리기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중도상환수수료가 생긴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담보대출이 나갈 때는 제공된 담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이 때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 것이 고객부담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금리나 다른 조건들이 좋지 않아서 타 금융 기관으로 옮기려고 할 때 근저당권을 새로 설정해야하는데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된 것이죠. 기설정된 건을 말소하고 새로 설정하면 고객들이 이중 부담이 되어 조건이 좋지 않아도 다른 은행에도 설저애야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한 곳을 길게 이용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2011년 이후에는 은행이 근저당권설정비를 내야한다는 법원이 판결이 나면서 바뀌었습니다. 이 비용이 이제 은행 부담으로 하게 되면서 고스란히 은행이 비용을 부담해서 부담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업하는 분들도 그렇지만 은행 역시 손해 보는 대출을 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로서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는 대신 이 비용을 만회하기 위해 차주들에게 3년이 되기 이전에 조기 상환을 하면 중도상환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일정부분을 보전받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설정비를 부담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서 보전받기 시작한 것이죠.

중도상환수수료는 이러한 배경으로 시작되었는데   보통 은행은 1.5%선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진 요즘은 1.5%이하로 설정된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