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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좌이체 확인서 영수증 받는법 정리(월세 세액공제)

날쌘두리 2020. 12. 26. 02:10



월세 금액에서 10%~12%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월세가 예를 들어서 월 60만원 이라면(연 720만원) 10% 기준으로 72만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총 급여 5,500만원이하 분들은 12%를 공제받을 수 있고,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분들은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금액

월세로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고 75만원입니다. 즉 한 달에 100만원 월세로 낸다고 가정할 때 1년에(10%) 12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이돈을 받지 못하고 75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수증 처리법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계좌이체를 했다는 확인서만 있으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현재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월세를 내고 있다면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계좌 확인서인 영수증은 등본과 계약서에 적혀있는 주소가 같고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등 확인해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격조건(매년 다를 수 있음)

월세 계좌이체 확인서를 가지고 공제신청하는 것은 매년 다르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년 기준으로 연봉 7천만원 이하의 소득자

●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주소지가 서로 같아야함

● 무주택 소유자(월세에서 거주자) - 전입신고가 되어야함

● 국민주택 규모(85 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원 이하



준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월세 지급 증명서류(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준비서류를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전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