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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도 쉽게할 수 있는 연말정산

날쌘두리 2023. 2. 1. 00:00

지난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면서 연말정산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게되었따.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항상 헷갈리는데 매년 정책이 소소하게 바뀌는 부분이 있으니 이러한 부분까지 알아보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아야 한다. 항상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말정산 이란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친징수한 세액의 초과 또는 결손이 발생한 연도말에 정산하는 것을 뜻한다. 근로자으 ㅣ경우에는 월급을 받는다. 정부는 국민들의 세금 납부 부담을 줄이고 균형 잡힌 세금 징수를 시행하기 위해 매달 봉급에서 세금을 원천징수를 한다.

 그렇지만 근로자 개개인의 여건이 다르지만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월액요약세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 금액과 기본공제 대상 피부양자 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먼저 걷는다.  이후 익년 1-2월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자가 매년 납부해야할 세금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상황에 따라 조정이 된다.

직장인의 연간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 직장인들에게 2-4월 급여로 세금을 환급하고, 지출이 적어 세금을 더 걷는 직장인은 추가적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이다.

연말기간 및 절차

회사(사용자) : 2023년 1월 14일까지 간소화된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근로자 목록을 홈택스에 등록해야한다. 등록한 기업만 가능하다.

근로자 : 2023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서 소득 및 세액 공제 인증자료를 확인 할 수 있다. 대부분 전산자료에서 넘어와서 거의 정확한데이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PDF로 변환해서 다운로드 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될 듯 합니다. 다만 간이서비스는 의료비, 월세 세액공제 등 몇 가지는 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 안내하는 서류를 본인이 챙겨서 제출해야합니다.

회사 : 2023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근로자의 신고 및 공제자료를 검토하여 요근을 판단하여 세액에 적용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다. 그리고 2023년 3월 10일까지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원천징수표 및 귀속분 납부서를 제출한다.

국세청 : 연말정산절차가 끝나면 환급이나 추가 징수가 이뤄지는데 직장에 따라 다르지만 2월 혹은 3월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3월의 월급날이 될지 아닐지는 이번 연말정산을 통해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 변경건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이상 증가하면 증가액의 20%를 공제한다. 대중교통은 7월부터 12월 이용액이 대 폭 늘어 났습니다. 또 주택임대차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도 소폭 상향되었고 기부금 역시 고액이면 세액공제율이 증가되었습니다. 월세 공제율은 12%에서 15%로 상향되었습니다.

 

다들 연말정산을 잘 마치고 향목별로 공제를 잘 체크해서 추가 징수보다 환급받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